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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0일 오늘의 주요 뉴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0 조회수 : 852

해적처벌 위한 특별법원 설치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소말리아 사태 결의안 1976’ 채택

 

(해사신문, 4/1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 용의자를 재판하기 위해 소말리아 특별법원(Specialized Somali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소말리아 사태에 관한 Resolution 1976’을 채택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소말리아 영토 밖의 해적 처벌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도 포함하고 있어 해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해양·독도연구실이 지난 19일 발표한 ‘독도․해양영토 프리핑’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의 Jack Lang 특별 법률고문은 지난 1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S/2011/30)가 이번 결의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Lang은 해적 용의자의 처벌을 위해 소말리아 북부의 푼틀란드와 소말릴란드, 그리고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에 해적 처벌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해적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각 국가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정작 기소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례로 소말리아, 케냐, 그리고 세이셸과 같은 일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해적 용의자들을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사법적 기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 군대에 의해 인도된 해적 용의자의 90% 이상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석방됐다.

이번 소말리아 특별법원에 대한 결의안은 법원이 설치될 장소, 적용될 법규, 기소와 처벌에 관한 법적절차, 지속적인 인적 지원과 재정적 원조, 수형시설의 확보 등 합의해야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번 결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2달 이내에 특별법원을 유치할 장소 등에 관한 사항, 다양한 지역기구의 협력과 국제적인 지원과 원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KMI측은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실적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설립의 유예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선원 5명이 한국 선원 집단 폭행

한국인 선원 1명을 집단폭행한 인도네시아 선원 5명이 검거됐다.

 

(문화저널, 4/19)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은 지난 16일(토) 화물선(한국선적, 1만톤급)에서 한국선원 이모씨(28세, 1등 기관사)를 집단폭행한 인도네시아인 A씨(32세) 등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물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인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남외항에 정박중인 화물선의 엔진을 수리하러 온 수리공들로부터 저녁식사 제공 요청을 받은 이씨가 저녁식사를 챙겨주라고 지시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내 식당에서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2명과 함께 이씨의 안면 및 머리부위를 약 3분간 폭행하고 이 씨가 갑판으로 도망치자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등 2명도 합세해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폭행을 당한 이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해운부대업 사업등록 2년 단위 갱신 추진

 

(디지털타임스, 4/19) 앞으로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 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9일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당수 해운부대업 사업자들이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 이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항만이용사용료, 등록면허세 등 징수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운중개업협회-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한 비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왕'이 '국내 거주기간'에 집착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4/20) 지난 11일 국세청은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권 회장은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선박왕'에서 일순간 '탈세왕(?)'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커튼 뒤에 숨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권 회장은 국세청 발표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자신은 탈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국내 거주기간'을 언론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불법적인 역외탈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 회장이 이처럼 국내 거주기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세법'에 숨어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소득세 등 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내 거주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권 회장 측은 지난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한해 평균 180일 이내'의 기간만 머물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년에 걸쳐 1년, 즉 1년 중 180일 미만을 살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세법 규정을 지목한 것. 결국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내국인으로서 세금을 추징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수 조원의 자산을 바탕으로 이미 국세청이 추징한 4100억원을 완납한, 재력가인 권 회장에게 이런 세법 규정은 세금회피의 또 다른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도 결코 이 법리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세청은 이 규정이 적어도 권 회장의 사안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법리에 맞서는 법리 역시 '소득세법'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했던 기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인을 비롯한 가족 등의 거주지와 보유 자산현황 등도 국내 거주자로서의 납세요건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세청과 권 회장이 맞붙을 세금전쟁의 분수령은 '소득세법'의 해석 여부다.

국세청은 올해 초 역외탈세 분야에서 1조원 이상의 세금추징 실적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권 회장에게 추징한 4100억원의 세금과 관련한 법정공방은 절대 피하지도, 지지도 않을 태세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권 회장이 국세청 세금추징 이후 곧바로 국내 거주기간을 문제삼는 발언을 언론에 토해내는 이유는 향후 세금전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신설‘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실업자 양성우려

해상노련, 현기환의원 대표발의법 수정건의

 

전국해상노련(위원장 이중환)은 지난12일 현기환한(나라당 사하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선원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 시킬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전국해상노련은 동법제정에서 선원직업소개사업 또는 선원근로자 파견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선원을 양산하는 시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건의 내용에 의하면 제2조 선원보호 관련해서 관리업자간 하청계약 허용은 영세 관리업체의 난립을 불러와 선원의 근로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이며, 자격과 규모 면에서 충분한 자격이 없는 관리업자들이 선원의 고용에 관여하면서 선원의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영세 관리업체의 난립으로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선박관리업 선진화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제6조 선박관리육성 관련해서 세계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해운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선주 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선박관리 기술의 집적과 노하우 외에도 양질의 자국 선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 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숙련된 선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선원 양성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법안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국적선박에 대한 관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외국선주 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 관리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과 제도상의 과도한 지원은 국적선박에 대한 무분별한 관리업 위탁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선원은 기간제 고용, 임금 및 복지수준 하락, 고용 불안 등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이 매우 악화된다.

제8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의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관리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등을 감면혜택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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