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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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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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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宣 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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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원근로대중은 해·수산업의 주체이며,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의 조상은 일찍이 대해를 정복하고 항해기술을 계발하여 해양개척에 나섰으며, 세계문화의 흡수와 교역을 통하여 이 나라의 문화 창달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고, 우리들의 높은 운항기술과 노동정신은 전세계에 널리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과학문명이 극초현대화 되어 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원근로대중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대우는 후진적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깃발아래 강철같이 단결하여 새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고 경제건설의 역군으로써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며, 산업평화를 지향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의 자유민주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건전한 노동운동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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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綱 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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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해·수산업의 주체이며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임에 높은 자긍심을 갖는다.
2.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통하여 동지애를 드높인다.
3. 우리는 노동운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추구한다.
4. 우리는 건전한 노동운동으로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5. 우리는 건전한 노동정신으로 노사협력과 산업평화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국가경제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민주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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