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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9일 오늘의 주요 뉴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9-09 조회수 : 1195

ILO 해사노동협약 조만간 발효…준비 서둘러야
‘ILO 해사노동협약 시행에 대비 세미나’ 개최…문제점 점검
  
(해사신문, 9/9)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지난 7일 오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ILO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r Convention) 시행에 대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협약의 국내법 수용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세미나는 ILO(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이르면 1~2년 이내에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을 점검해 해운선사들이 협약발효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ILO 해사노동협약은 2006년 2월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에서 건전한 해사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따라 채택된 바 있다.
ILO의 39개 상선관련 노동협약 중 2개의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선원법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돼 MLC를 반영한 선원법 전면 개정안이 2009년 11월 국회에 제출됐고 제출된지 1년 7개월만인 지난 2011년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교수는 ‘개정선원법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MLC를 수용한 선원법의 변화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선급(KR) 전정총 협약심사팀장은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동향과 인증검사의 결함사례를 소개하고 8월 말 현재 MLC의 발효요건(30개 ILO 회원국 이상, 세계 선복량의 33% 이상 기중 충족 후 1년 후) 중 선복량은 이미 기준을 충족(53%)했고 비준국이 18개국 이므로 이르면 2012년말 발효가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선주협회 이철중 차장은 “해사노동협약 시행관련 문제점 검토”를 통해 MLC 시행에 있어서 항만국통제 범위가 선박의 안전과 보안 중심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까지 확대된 것과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시간외수당, 송환보험의 가입 등 7가지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MLC가 우리 해운산업에 장애물이 아닌 도약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이사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현대상선의 이택규 상무, 시도상선 정인규 전무, 한진SM 김종태 상무, STX마린서비스 이원건 상무, 남성해운 권오주 이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항만국통제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는 거주설비 관리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록부 관리가 MLC 시행 초기의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고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개정 선원법에서는 선박의 운항책임과 선원의 고용권을 인수한 선박관리업자도 선박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운항책임과 고용권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해운선사에서 참여한 패널들은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업자간 다양한 운항책임의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MLC 대상이 선주인가 관리업자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리고 균등처우에 따른 외국인선원 차별금지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는데, 이는 해사노동협약과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선원의 단체협약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의 1.25배를 보상하는 반면 우리 법은 1.5배를 보상하게 되어있는 점, 내외국인간 급여차이 등이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지적됐다.
또한 선원의 불만제기가 선박의 출항정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게 된 점을 감안해 육해상 직원들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추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건축 허용 검토 

(공감코리아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 중 해당지역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단독주택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규제(현재는 농어가주택만 허용)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중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12년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회장 "해운업계 친환경 문제 대두"

(EBN, 9/9) 이종철 한국선주협회 회장(STX그룹 부회장)이 해운업계의 친환경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철 회장은 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와 공동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지난 7월 IMO에서 선박온실가스저감규제를 채택하는 등 해운업계의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해운업계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안이 제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종철 회장은 계약 불이행에 의한 해운업계의 신뢰 하락과 아덴만 해적문제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 회장은 "해운업계는 슈퍼사이클 이후 시황이 급락하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한 선사 뿐 아니라 선의의 다수 선사로 피해로 업계 전체로 퍼질 수 있어 모든 계약이 존중되고 합의대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빈번하게 해적이 출몰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해상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협회는 해당 해역에 해군 파견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적문제는 한 국가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철 회장은 "해운업계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 중국의 긴축정책 및 중동의 정세 불안 등 세계 경제 불안과 함께 선박 공급 과잉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며 "어려운 상황인 지금 각 사가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노∙사 안전일터 동반성장 '선언'
IPA 노사, 산업재해 없는 인천항 만들기로 
 
(해사신문, 9/9)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와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 현)이 안전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고 동반성장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인천항 갑문현장에서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지난 한해에 산업재해자가 9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2400여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7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노사는 이러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임직원들이 안전한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뜻을 같이 하게 되어 이번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공동 선언문은 지난 2008년 6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정신을 살려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에 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인천항만공사 노사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술적 지원을 다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함을 생활화 한다 등의 3가지 실천안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IPA 김춘선 사장은 “산업재해예방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인천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이 현 위원장은 김춘선 사장의 소감에 이어 “이번 ‘안전일터 만들기 선언’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동반성장의 길을 걷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언은 신임사장 취임 이후 맺은 첫 번째 노사화합 선언으로 이를 계기로 노사관계 선진화에 앞장서고 노사상생의 양보교섭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선사협회,'제1회 도선운영발전 세미나'개최
송정규회장, "상호의견교환 현장목소리 도선업무개선"
도선사 민사책임제한제도 법제화로 민형사면책 시급
해상안전진단제도와 도선사 전용 시뮬레이터 개발도

(해운항공신문, 9/9) 전국 무역항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항만에서 살아가는 도선사들은 77년 협회출발 34년만에 최초로 '우리나라 도선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송정규회장에 의해 열렸다.
74년 공식협회설립이전 초대회장인 인천항 배순태회장부터 출발한 한국도선사협회가 77년 최수일 초대회장부터 공식단체로 정부로부터 등록받고 현재 제15대 송정규회장이 최고의 수장으로 도선사협회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일제강점기시대인 37년 인천항 유항렬도선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수십명의 회장을 거치면서 항만발전과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위해 민간외교 첨병역할로 책무를 다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일선 현장에서 24시간 365일 불철주야 도선업무에 여념이 전국각지의 총250여명 도선사를 대표로 하는 100여명이 도선사들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도선업무 문제점과 개선점,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등 종합적인 의견제시와 주제발표등 허심탄회한 종합의견개진을 통해 이를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에 건의를 통해 적극 개선키로 했다.
9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정으로 천안 휴러클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도선운영 발전세미나'에서는 윤종휘해양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 첫번째 주제발표에는 김인현고려대교수(해양대34기졸업)의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제도 법제화'를 두번째 주제발표는 허용범 전중앙심판원심판관(해대25기)의 '도선사용 선박조종 시뮬레이터개발'를 마지막 주제발자로 나선 조익순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센터소장의'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도선사'라는 주제발표시간을 가졌다.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회장(해양대학28기 졸업)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전국항만에서 도선운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도선제도의 개선 발전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선업무에 대한 상호이견을 교환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선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주협회 이종철회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김영무전무이사는 축사에서"해운업계의 해기사들의 꽃인 도선사들의 신속 안전한 선박입출항으로 해운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기사들의 지속적인 양성과 도선사라는 최고의 자리를 올라갈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신연철과장을 비롯한 목표해대 안영섭총장, 이재균해외건설협회장, 이은 해수부 전차관 군 민홍기회장, 장갑순예선조합회장등 업단체 총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 한나라당 장광근의원(국토해양위위원장)이 잠시 들러 "지난 09년 선협주관으로 한진해운 베이징호 컨선을 타고 상해 홍콩항만을 견학하는데 항구 선박입출항시 바다에서 조금만 배를타고 와서 사다리를 타고 큰배로 올라와 안전 이접안 업무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도선사들의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 잘못된 편견을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3명의 주제발표이후 패널토론자로 나선 황병호 해양수산연수원교수, 임재택해기사협회상무, 김형태KMI박사, 문병일 선주상호보험조합 상무이사, 이은방해양대교수, 김현종목표해대교수등 6명의 허심탄회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을 마친후 특별 참석한 이은전차관은 질의보다는 도선사 민사책임제한 국회 입법화 도입에 많은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고 과거 시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시 선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등 선장의 민형사책임을 지는등 불리한 조항을 해양수산부 당시 해상교통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업단체의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도선사들이 임의도선과 강제도선시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민형사책임으로 인한 불합리한 족쇄를 이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외국처럼 도선사 민사책임제한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부행사가 끝난후 제2부행사인 공식 만찬에서는 해운대지역구인 서병수의원도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가 열리는 관계로 송정규회장과 오랜 지인관계로 잠시 도선사발전세미나에 만찬에 참석해서 "부산시당과 업단체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든 해양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해운항만 해양수산가족들은 절실하게 느낀다"고 건배사를 통해 밝히고 해양부 부활에 도선사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이밖에 협회는 우리나라 도선사 업무발전과 제도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흥아해운 이윤재회장(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인현고려대학교수)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제도의 법제화' 주제발표 내용
외국선주 나중에 도선사에게 구상권 청구

현행도선약관은 우리나라 법체제하에서 도선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도선사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 사고시 선박회사인 선주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리고 도선사만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 도선사의 책임 일정한 액수로 제하뇌면 액수에 맞추어 도선료도 결정된다. 도선사의 책임제한은 이용자인 선박소유자 선사에게 도움이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선사에게 민사책임을 인정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외국의 선주가 항내사고시 손해배상을 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국내도선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도선사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것은 극히 예외적이다(일본 중국포함)그럼에도 유독 우리나라는 도선사가 책임을 100%부담하면 결국 도선료의 인상을 불러올 것이고 항만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도선사의 책임제한은 항만의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은 영국 베트남등에서 입법례가 많아 우리나라 독자적인 법안이 아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이하면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등록 선박소유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고 용선자 선장등 피용자에게는 청구할수 없다. 여기에는 도서나도포함된다.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도선사에게 청구를 하지못하게 하고 선박소유자도 도선사가 중과실이 있을경우 구상청구가 가능하다.

민사책임제한도입과 보험가입도 필수
상법개정은 어렵고 이보다는 도선법에 규정화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한다. 현행 도선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다. 강제도선중 사고로 손해를 야기한다음 도선사의 책임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선중 선박의 도선료가 몇배로 제한된다.
임의도선과 강제도선 구분없이 모든 경유에 민사책임제한제도 적용받아야 한다. 책임제한액수는 도선사협회와 이용자인 선주협회등과 도선료 보험료등 여러요소를 고려한다음 정할수 있다. 현재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도선사의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득한 상품이 개발됐다. 예를들어 1천만원 한도로 가입시 연간 보험료10-20만원 정도로 협회 통해 단체 가입시 보험료 저렴하다.
외국은 도선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영국은 도선사 개인책임은 1천파운드로 제한되고 고용자인 도선기구(도선선박)도 1천파운드 고용도선사의 수를 곱한만큼 책임이 제한된다. 프랑스도 유사하고 베트남과 같이도선사 민사책임을 부담하지않는 입법을 한 국가도 있다.

정부당국 도선사의 안전진단 의견 묵살
패널토론자로 나선 황병호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해양사고시 천문학적인 사고 금액으로 도선사에게 민사책임제한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현장적용이 원칙적으로 이러져야한다. 2만톤선석에 5만톤선박입항시 사고위험 내포와 부두안전에 큰영향을 받는다. 정부와 항만건설당국은 도선사들의 안전진단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부두선석건설에 적용해야한다.
김형태 KMI박사는 도선사들의 민사책임제한제도 도입은 긍정과 부정등 두가지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에 민사책임제한제도 도입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이유로 도선사들의 안전도선에 느슨해지거나 부주의 무책임으로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다. 그러나 도입 긍정효과는 민사책임제한제도 도입으로 사고 책임을 강화하고 명문화 시켜야한다.

'해기사의 꽃' 도선료 현실화가 최우선
임재택 해기사협회 상무이사는 도선사들의 책임제한 제도도입은 만시지탄으로 이번기회에 강제임의 도선구분없이 약관에 면책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 도선사 전용 시뮬레이터도입은 중소형시뮬레이터가우선 도입되어야 한다.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활성화에 대해 신항에 유류중계기지 건설렝 도선사들의 안전제도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지자체와 항만당국은 추후 사고시 책임져야한다. 해기사의 꽃이 도선사다. 도선업무는 시장원리가 아닌 안전바탕 업무이다.
도선사를 전면 개방하지말고 안전을 바탕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시장원리 배재한 채 도선료 중국의 3분의2정도밖에 안되는 중국일본 홍콩보다 도선료가 턱없이 낮다. 도선료현실화와 해기사 양성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우리나라 도선료 현실화가 최우선이다. 국적선 도선료는 도선사 수입으로 하고 외국선박 인상 도선료는 해양대학 해사고등 해기사양성교육비로 투자하고 5년이상 승선한 해기사는 보험연금식으로 지급하고 10,20년이상 오래승선한 해기사들도 선원연금방식으로 단체에서 적립을 통해 복지제도강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것이 바림직하다.

도선업무는 시장원리보다 공적업무다
문병일 선주상호조합상무이사는 우리나라 연간 총 도선건수가 12만건이다. 도선1건당 도선사 보험료 7달러로 가입시 연간 50억을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지난2001년 도선사 민형사책임보험 논의후 이번이 두번째로 처음 공론화를 시켰다. 울산항에서 러시아국적 선박이 SK원유부두시설을 파손시켜 선주는 화주에게 보험료를 지급 해결하고 나중에 우리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도선사에게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하는사례가 있어 결국 해당도선사는 자신의주머니에서 생돈을 물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험한바있다. 따라서 우리도선사들도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하고 사전 사고에 미리예방책으로 마련하는길이 민사책임제한제도도입과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김현종목포해대교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필요성과 선박시뮬레이터 제품의 세계화 진출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은방 한국해대교수는 도선사들의 민사책임제한제도도입으로 공공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사고보상시 누가 마음놓고 도선업무를 할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들어 소방서 경찰관 선박통행관실 근무자에게 업무중 손해발생 민사청구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박돈규 부산항도선사협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도선약관에 임의 강제도선 면책특권 책임조항 삽입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또 조태호 인천항도선사는 도선사고시 법률 보상 시급하다. 장기적 민사대응시 해당도선사는 현장도선 업무에 지장받는다. 선사는 도선사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수백만원등 소액사건은 지금도 도선사들의 주머니에서 물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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