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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 오늘의 주요뉴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10-25 조회수 : 728

"위기의 연안해운업계에 세제 등 지원해야…"
'바다와 경제' 국회 토론회
연안화물선만 면세유 제외
"전환교통보조금 등 확대"

(부산일보, 10/24) 경영위기에 봉착한 연안해운업계에 세제 지원 등 특단의 긴급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안운송업은 저탄소 녹색물류의 최적 운송수단임에도 운임단가 상승 등에 따른 경쟁력 하락과 정부지원 홀대 등으로 수송분담률이 연평균 2.9%씩 감소하고 있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정부와 해운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탄소 녹생성장형 연안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종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안해운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안해운은 각종 세제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정책이 없을 경우 오는 2020년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은 11.49% 수준(2008년 기준 20.7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가물류비 부담증가액은 약 66조 원(연평균 5조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을 오는 2025년 25%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2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전환교통보조금(도로화물을 연안해송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내년부터 100억 원대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 본부장은 선박전용기금 등 선박금융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선박 중 연안화물선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면세유 공급을 단계적(1단계 컨테이너선, 2단계 대량화물선)으로 지원하고, 현행 경유세 환급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연안해운은 수송비 1%로 국내 전체 물동량의 20.7%를 분담하고 있다. 특히 연안해운의 단위수송비(t·㎞ 기준)는 도로운송의 23분의 1 수준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운송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녹색교통의 핵심수단이자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최후의 운송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대학교 권오성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연안화물선에는 재산세·공동시설세·면허세 등의 보유 관련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도 자동차 세수 보전을 위한 주행세를 선박에 부과하는 것은 선박에 대한 이중과세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선박용 연료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면세하거나 장기적으로 (세금을)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연안화물선과 화물자동차는 똑같이 화물운송업이라는 점에서 대체·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유류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는 육로운송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안해운업계와 국토해양부는 해상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연안화물선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박사는 "2009년 기준 내항(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따른 세액절감액은 1천414억 원이지만, 내항운송업(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산업연관 효과는 무려 2천7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항운송업체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국가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수산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확인 등만으로 가능

(국제신문, 10/24) 수산물 품질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유효 기간 연장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기간 연장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수산물 품질 인증제'는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미생물, 대장균 등의 세균과 항생제 등으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수 품질 수산물을 인증하는 것이다. 지난 9월 현재 38개 품목에 122개 업체, 254건이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출하단계에서 화학적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것으로, 현재 7개 품목에 39개 업체, 41건이 인증을 받았다.

지금까지 인정을 받은 업체들은 6개월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2년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 인증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기준 적합인정을 받은 경우 ▷'수산물 품질 인증'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검역검사본부가 확인 당시 적합하다고 인정한 항목은 인증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는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인증 업체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 운항 선박, '주행세' 면제 추진

(조세일보, 10/24) 외항 선박 이외의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서도 지방세 중 하나인 '주행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구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대해 36%(1000분의 360)의 세율을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이 부과돼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 등 유류에도 주행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어선, 원양어선 등의 경우 주행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연안 화물선 등 기타 선박에 대해서는 주행세 등 유류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 의원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에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선박용 경유까지 세금이 과세된다"며 "특히 연안 화물선을 비롯한 기타 선박은 주행세 등 유류세 감면 혜택 없이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운업계 내 최소한의 조세형평성 달성을 위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주행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연안 운항 선박으로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 오는 2015년 연말까지 주행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안 화물선 등은 국내 전체 수송비용 중 1%만으로 물동량의 21%를 수송하는 저비용·고효율 운송수단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수단"이라며 "연안 선박 주행세 감면은 운항원가 등 국가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특례 조항들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고,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아예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농축수산물 수출 '수산물이 효자’
1~9월 전년대비 30% 증가, 오징어·삼치 등 어획량 감소
단가 올라 수출액 상승 등 수산물, 전체 수출 80% 차지

(국제신문, 10/24) 올해 농축수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산물이 전체 농축수산물 수출액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오징어를 비롯해 참치, 삼치, 김, 미역 등 전통적인 수산물 수출품목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부산울산지사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농축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8억13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분기까지의 우리나라 전체 농축수산물 수출액은 52억90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40억6000만 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날 만큼 올해는 농축수산물의 외국 진출이 활발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수산물 수출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는 16억7000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 수산물이 39%를 차지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12억7000만 달러)보다 31.6%나 증가했다.

이처럼 수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징어 참치 삼치 등은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격)가 상승해 수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고, 김과 미역은 일본 대지진에 이은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 이후 한국산에 대한 일본 현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9월부터 물량 부문에서 예년 수준을 회복한 오징이가 수산물 수출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오징어는 9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1억955만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 9월의 수출액(6386만 달러)보다 72% 증가했으며, 그다음은 참치로 9월 한 달 동안 7078만 달러가 수출돼 전년도 같은 기간(6960만 달러)보다 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삼치(14% 증가)와 대구(76%), 고등어(129%), 김(105%), 미역(139%) 등의 수출액도 상승했다. aT 관계자는 "부산의 최대 생산 어종인 고등어는 올해 유달리 상품성이 떨어지는 씨알 작은 것들이 많이 어획됐지만, 상대적으로 고등어 통조림 수출이 확대되면서 선전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바지락은 지난 9월 1236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도 같은 기간(1464만 달러)보다 16% 감소했다. 넙치와 전갱이도 각각 39%, 2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까지 집계된 누적 수출액은 참치가 가장 많은 2억9407만 달러를 기록했다. 참치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억7413만 달러)보다 7% 증가했다. 최병옥 aT 부산울산지사장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부산 남항을 중심으로 전국의 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올해는 의외로 수산물 수출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단 대응' 中 선원, 사법처리 않기로
목포해경 무허가 혐의만 적용, 담보금 내면 석방

(연합뉴스, 10/24)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들고 집단 대응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 선원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30km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선적 40t급 유자망어선 노영어 00886호 등 2척과 선원 21명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이 삽 등 흉기를 들고 주변 어선 6척과 집단 계류해 놓고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시간이 짧고 그 이후로 순수히 나포에 응한 점 등을 들어 무허가 혐의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담보금만 내면 어선과 선원들은 석방할 예정이다.

해경은 애초 나포작전에 나섰던 경비정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집중 가담 선원 5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었다.

이번 해경의 나포작전은 그동안 훈련과 장비 보강 등으로 큰 충돌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순찰 중이던 헬기에서 허가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은 중국 어선을 발견, 인근 대형함정에 알렸고 대형 경비정이 고속 단정을 내려 40분 만에 나포할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특히 중국어선이 집단 계류해 극렬하게 대응했지만, 헬기에서 최루액을 살포하고 섬광탄, 유탄발사기 등을 이용한 입체작전에 손을 들었다.

나포과정에서 한 중국선원이 얼굴에 스펀지 탄을 맞아 부상당했지만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박성국 서장은 "지난 16일 중국 저인망 금어기가 풀리면서 서해 황금어장을 노린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을 위협하거나 순수하게 협조하지 않고 집단 대응하면 다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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