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고공농성 해제…한진중공업 정상화 급물살
(부산일보, 11/10)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한진중공업 파행 사태가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 331일 만에, 이에 반발한 노조의 총파업 이래 326일 만에 완전 해결돼 회사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10일 오후 2시께 열린 노조의 조합원 총회에서 무투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는 이날 영도조선소 정문 앞 광장에서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재적 809명 중 참가 509명의 만장일치로 무투표 가결했다.
이는 이날 오전 조합원 설명회 때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던 해고자 조직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정투위)가 입장을 바꿔 "모든 결정권을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지회에 위임한다"고 결정함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따라 309일째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의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고공 농성을 해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이날 오후 3시25분께 자진해서 농성을 풀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는 김 위원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지난 1월 6일 크레인에 올라간 지 309일 만이다. 이 같은 장기 고공 농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이어 노사가 합의안에 조인하고 회사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함에 따라 한진중공업 사태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위원은 농성 해제 당시 영도조선소 3도크 옆 높이 35m의 85호 크레인에서 노조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당당히 내려왔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그동안 동조 농성을 해온 노동자 3명도 이날 함께 농성을 해제했다.
김 위원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309일 만에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네"라며 활짝 웃었다. 이에 맞춰 노조는 크레인 밑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은 환영행사 후 영도조선소 신관 앞에서 그간의 농성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살아 내려올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여러분과 조합원에 대한 믿음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거나 양팔로 '하트' 모양을 하는 등 시종일관 의연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울먹이고 있던 배우 김여진 씨 등과 얼싸안고 서로 위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위원이 소견발표를 내고 회사 문밖을 나설 때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김 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위원은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건강진단을 위해 병원 구급차량을 타고 동아대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앞으로 김 위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진중공업 전신인 조선공사의 해고 노동자 출신인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보름여 뒤인 지난 1월 6일 오전 6시 기습적으로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었다.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이 해운업 망친다 산은경제연구소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시 영향 분석 (해사신문, 11/10) 산은경제연구소가 ‘산은조사월보 11호’에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 우려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량화주의 자회사를 통한 대량화물 운송은 국내 선사의 선박 발주량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운임하락으로 선사의 영업 축소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물동량 미확보로 인한 선박 발주량 감소 및 선사의 선대 규모 축소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걱정했다.
산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화주의 대량화물은 국내 벌크화물의 50~70%에 이르고 있으며 벌크선 시장은 많은 중소선사들로 구성되어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로 외항국적선사들의 수요 기반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대량화주의 운송계약 종료 후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져 운송 물동량 확보를 위한 운임 가격의 하락 및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량화물의 자국선박 운송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대만 등 해외선사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며 국내 대량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COA) 미체결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해외시장에서의 입찰 경쟁력 또한 하락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COA물량은 선사들의 선박발주를 위해 사용하는 기초 담보로 통상 선사들은 자기자금 20%, COA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60~80%로 선박건조 및 확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COA 물량 감소는 선박금융을 통한 선사들의 선박발주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산은경제연구소 김대진 수석연구원은 “대량화주는 물류부문의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해운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선사-화주간 정책협의회 활성화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 강화 △선사-화주-조선소 3자간 협력관계 강화 △선박금융 수요 개발을 제안했다.
시황에 따라 변화는 단기계약보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협력관계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선사-화주가 주기적으로 만나 공통현안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상호발전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략화물의 수급 및 해운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필요시 선·화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대량화주가 국내선사와 대량화물 COA를 체결하고 국내 선사가 선박발주를 할 경우 국내선사에 대한 금융수요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해안 어민, 통영LNG기지 냉배수 피해보상 촉구
(뉴시스, 11/10) 경남 통영 액화석유가스(LNG) 생산기지의 냉배수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통영·거제·고성 어업인들이 대규모 집회에 들어갔다.
최근 가스공사측이 이들 어업인들과 합의로 2008년 8월 부경대에 피해조사용역을 의뢰, 지난해 5월 나온 최종 용역보고서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 하면서 합의의 근거를 없앴기 때문이다.
통영·거제·고성지역 어업피해손실 보상대책위 1000여 명의 어업인들은 지난 7일~8일 서울 상경 시위에 이어 10일부터 통영생산기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앞서 가스공사와 대책위는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 중재 등으로 수차례 협상을 거쳐 부경대 용역보고서를 정부 산하 연구소에 보내 수정보고서가 나오는대로 피해보상을 마무리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달 중순께 부경대 용역보고서에 대한 고소를 제기해 피해보상의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대책위는 "피해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관에 검수를 받아 최종 수정보고서를 내기로 합의했으나 가스공사측은 오히려 조사용역 기관을 고발해 보상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용역보고서에서 피해를 산정하는 일부 자료가 조작돼 법적인 판단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용역팀 조사는 피해범위가 넓은 데다 냉배수 확산 관련 검증 자료가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며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가 빠른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측은 부경대 최종 용역보고서를 조사방법 등을 문제 삼아 지난 1년5개월 동안 수령을 거부해 왔었다.
이날 대책위와 가스공사측이 통영생산기지 안에서 진행키로 했던 협상은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으나 이군현 의원의 중재로 간담회가 이뤄졌다.
이 협의를 통해 양측은 피해 보상용 예치금 550억원을 마련해 24일 가스공사 이사회에 보고, 승인여부를 28일께 대책위에 통보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은 어업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알맹이 없는 합의문'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부지방 가스공급을 위해 2002년 10월 가동을 시작한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작업 과정에서 3도가 낮아진 냉수를 하루 69만t 규모로 바다에 배출하고 있다.
이 냉배수로 진해만 일대 어장의 황폐화를 가속시켜 어자원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통영·거제·고성 어업인들은 보고 있다.
국토부, 자연해안 총량 관리제 도입
(연합뉴스, 11/10)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 수요를 조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자연 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자연 해안이 국가에 의해 총량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핵심 과제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연안의 대규모 이용과 개발 등으로 자연해안 훼손이 가속화하자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자연 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키로 결정했다.
1만3천509㎞에 달하는 국내 전체 해안선은 자연 비율 70%, 인공 비율 30%이지만, 육지부 해안선의 경우 인공 비율이 49%에 이를 만큼 인공화가 심각하다.
국토부는 자연해안을 바닷가와 해안선, 조간대(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자연 해안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안 지자체는 해당 지역 자연해안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연안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갯벌 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 사업을 통해 초과분을 벌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