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中 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해야“
(연합뉴스, 12/1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은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바다에서 해경 경찰관이 숨진 뒤 3년 만에 해양경찰 특공대원이 또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며 "정부는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중국 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 우리 어민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정부가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포기하는 것이자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해경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해상노련 "중국어선 불법 조업 강력 대응하라“
(뉴시스, 12/1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4일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둑질을 자행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이 적발되면 되레 강도로 돌변해 어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단속하는 해경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상노련은 "정부가 중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우리 어선원들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고 적발된 중국 어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을 포기하는 것이자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해경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어업지도선 선박 개선·인력 확충 추진 中 불법어업 단속 강화…1000t급 이상 6척 불과 中 인접 서해어업관리단, 15척 2교대로 단속 버거워 해상노련 규탄 성명서 발표
(국제신문, 12/14) 지난 12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인천 해경이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이청호 경사가 순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경과 어업지도선에 대한 예산과 인력 보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 확충 등을 추진했으나, 예산 등의 한계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불법 조업 단속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해경의 인력 및 예산 보강 문제 외에도 비무장 상태로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농식품부 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노후 선박 개선,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 15척이 2교대로 서해와 인천 백령도, 제주도 서방해역 등을 관할하고 있다. 2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나가는 어업지도선은 7~8척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 대책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법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00t급 위주로 돼 있는 어업지도선을 1000t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업지도선 척수 및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 34척 중 1000t급은 6척에 불과하고, 인력도 483명(척당 평균 14명)으로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 역부족이다. 1000t급 어업지도선 승선인원은 19명으로 해경 함정의 48%다.
또 현재 동·서해로 나뉘어 운영되는 어업관리단을 3개 해역 관리체제로 전환해 전체 규모를 키우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인력과 장비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불법 어선의 최근 양상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중국 불법어선은 우리 측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체 양현에 끝이 날카로운 쇠파이프를 10~20개 설치하고, 선원들도 각목과 쇠막대 등을 들고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폭력양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무허가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교묘하게 위·변조하거나 어획량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법조업 위반 형태도 지능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4일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적발된 중국 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 우리 어민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민간 어업 분쟁 평화적 해결' 약정 추진
(부산일보, 12/14)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민간 수산단체들이 해상 어업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산회는 내년까지 한·중·일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약정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 대일본수산회 등 3국 민간 어업단체 대표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약정 마련을 위해 각국 법령과 조업 규칙 간 차이를 조정해 왔다.
한국수산회는 매년 한 차례 3개국에서 교대로 열리는 공동 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약정 초안에는 한·중·일 민간어업 협의위원회(이하 협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의위원회는 3국 어선이 공동 어업을 하는 수역에서 안전 확보와 자원관리, 기타 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협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국 민간 수산단체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때 상대국 지도선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공무수행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경살해 중국선원, 사법처리 전망은?
(아시아경제, 12/14)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천항에 압송된 중국선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들의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아덴만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받았던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국 또한 협력적 자세를 취해옴에 따라 통상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중 해경 단속대원들에 의해 선박이 나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단속 경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장 청다위(42)씨 등 선원 9명 전원에 대해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해경은 선장 청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해경이 나포 및 압송 과정에서 확보한 흉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故) 이청호 경사에 대한 부검결과 등 물증이 뚜렷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영장청구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절차에 넘겨지게 된다. 보통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제기되는 관할권 다툼의 경우 영해 상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아덴만 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이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일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해경이 청씨의 단독범행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나머지 선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별도로 공모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정한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강도강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의 경우 기소되면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함께 받게 되지만 익히 해적재판 때 보듯 타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스스로 불리한 신청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9명 전원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씨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선원들의 경우 7년6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원 음주 처벌 기준 16일부터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현행 0.08%에서 0.05%로 상향 조정
(부산일보, 12/14)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항해 담당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05%로 상향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선박 음주단속은 약 1만6천회이며, 이 가운데 조타기를 잡은 선원이 기준치 이상의 음주로 적발된 경우는 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해사안전관리 영역이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돼 이어도 과학기지처럼 EEZ에 설치된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항행정지 조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취약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도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