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선원최저임금을 금년 대비 6.4% 인상키로 노·사 합의
(뉴스와이어, 12/2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금년(월1,163,000원)에 비해 6.4% 인상된 월 1,238,0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금년 대비 6.4% 인상된 월 1,514,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이 1억5백만원으로 금년대비 637만원이 증액된다.
이러한 인상율은 2008년, 2010년, 2011년도 적용분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중재를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나, 그간 노·사 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노·사 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인상율에 합의함으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노·사 합의가 우선이나, 미합의시 정부가 직권 조정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국내 해운선사 최초 연 4백만 TEU 수송량 달성 2000년 업계 최초 2백만 TEU 달성 후 11년 만에 2배 신장률 보여 수송한 4백만 TEU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우면 서울-뉴욕간 왕복 길이
(해사경제, 12/21) 한진해운(대표 김영민/www.hanjin.com)은 한국 외항해운업체로는 최초로 연 400만 TEU 수송을 달성했다고 12월21일 밝혔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수송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12월 16일, 부산신항 터미널에서 출항한 8,600TEU급 컨테이너선인 '한진 롱비치'호에 화물이 실리면서 2011년 한해 컨테이너 수송실적이 4백만TEU 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416만 TEU의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00년 업계 최초로 200만TEU 기록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370만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했다.
4백만개의 컨테이너를 길이로 환산할 경우 약 2만4천km에 달해 지구둘레(약 4만km 기준)의 절반이 넘고 서울~뉴욕간(약11,051km) 왕복 거리, 서울~부산간(약428km 기준)은 왕복 28번에 달하는 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보통 한 가구의 이삿짐을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정도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 전 가구의 4분의1 이삿짐(전 가구수 2010년 기준1,700만가구로 추정)을 일시에 나를 수 있는 규모다.
한편, 한진해운은 214척(사선: 93척, 용선: 121척) 운항 선박가운데 컨테이너선 100척(사선: 40척, 용선: 60척)을 보유하고 있다.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 안전점검 실시 점검비용 조합부담 검사 전문업체를 통해 250척 점검
(해사경제, 12/21)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12월 중순부터 한달간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선박의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시중보험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선박 250척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99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동 안전점검은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된 선박을 대상으로 진수일자 기준 3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척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선박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점검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경감과 공제가입 선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에서 일괄 부담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에 따른 추가검사 또한 조합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점검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감정사업 업체 중 검사 대행 희망업체 대상 상위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용 경유 싸지나 해운조합,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세 면제 추진 연안화물선업계 경영여건 개선 1508억원 규모 전망 (해사신문, 12/20)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용 연료유인 경유(輕油)에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舊, 주행세)’ 면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행세는 19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어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선, 원양어선,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은 주행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고 있으나 해상운송수단 중 연안화물선만이 유일하게 주행세를 비롯한 모든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어 해운업계 내 조세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0월 19일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중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용 연료유인 경유(輕油)의 주행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연서로 의원입법 발의됐으며 11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여․야 대립으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이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행세가 면제될 경우 연간 세수 감소액은 약 352억 원으로 예상되며 주행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액 만큼 지방재정 결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별도의 재원마련대책이 없을 경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주행세를 포함한 자동차세의 누적잉여금이 8000억 원 이상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방재정 세수 감소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 제135조를 근거로 자동차가 아닌 선박에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고 세원과 세출사이의 연계성, 원인자부담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에도 도로정비 등의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경유에 ‘경유인취세(輕油引取稅)’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선박용 연료유에는 면제하고 있다.
향후 해운조합은 이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18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 면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경유에 대한 주행세가 면제될 경우 최근 10년간 국제유가 5배 상승에 따른 운항원가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전국 유인도서 470여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익 차원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은 무려 1508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