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아닌 연안화물선에 웬 주행세"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반한다"
(부산일보, 12/26) 국내 선박 중 연안화물선만 선박용 연료유인 경유를 통해 주행세를 비롯한 모든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연안운항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주행세 감면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18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의사일정 중단으로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주행세는 지난 19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문제는 국내 어선(연안), 원양어선,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은 주행세 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고 있으나 국내 해상 운송수단 중 연안화물선만이 주행세를 비롯한 모든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주행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액(연간 약 352억 원) 만큼 지방재정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한 업계의 면제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운업계와 해운조합 측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주행세를 포함한 자동차세의 누적잉여금이 8천억 원 이상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방재정 세수 감소는 없다"면서 "현행 지방세법을 근거로 자동차가 아닌 선박에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고 원인자부담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선망수협, 항운노조에 '사랑의 내복' 전달
(부산일보, 12/26) 대형선망수협은 지난 24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 회의실에서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의 내복 전달식'을 가졌다.
수협이 마련한 내복은 총 890벌(2천500만 원 상당)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일하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전달됐다.
대형선망수협 김임권 조합장은 "생선 선별과 포장, 운송 단계까지 성실하게 작업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나아가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기틀을 마련해준 항운노조 어류지부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자동위치부착 구명조끼 보급 어선원 자동위치발신 구명조끼 지원시범사업 보고회 (해사신문, 12/27) 부산시는 27일 시청 12층 소회의실Ⅰ에서 ‘어선원 자동위치발신 구명조끼지원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개인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한 구명조끼를 어선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조난시 어선원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가능케 하는 ‘어선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의 약 70%를 어선이 차지하며, 이로 인한 어선원의 실종 사망자 수는 연평균 전국 94명(부산11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은 전국 어선원 실종·사망자의 약 12%를 차지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실종·사망 어선원의 보상보험료 및 사체 확인·인양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전통 장례문화로 인해 조난자 수색을 위한 구조활동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어선원의 실종·사망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생계문제, 자녀양육 및 탈선의 위험, 독거노인 증가 등 선원가정의 파괴로 인한 2차적인 사회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난 어선원들의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산시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어선원 자동위치발신 구명조끼지원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관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개인자동위치발신기에 대한 연근해 조업해역에서의 현장 작동시험 및 위치정보 수신, 유관기관 연계방안 등 IT를 활용한 ‘어선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자동위치발신기의 성능기준 규격 및 운영방안 제안과 함께 시험결과 분석에 따른 장치별 경제성·효율성 분석, ‘어선원 안전관리시스템’의 실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어선원 종합 재난 방제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업 중에도 상시 착용가능한 구명조끼를 선별하기 위해 시중 제품군 중 형식승인을 받은 품목을 조사하고 제품별 기능정보 및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어업인의 선호제품을 기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개인자동위치발신기 및 구명조끼를 대형선망 및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어선원들에게 지원하여 우선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2차적으로는 국비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연근해어선원 약 9000명에게 개인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한 구명조끼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어선원 안전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되면 전국 연근해 해역에서의 각종 해양안전사고 발생시 어선원에 대한 인명구조가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어선원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활용한 연근해 중소형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인명피해 및 낚시꾼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SS해운, ISO 인증 획득
(한국해운신문, 12/27) (주)KSS해운(대표이사 윤장희)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 ISO 9001'과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KSS해운은 지난 12월 27일 윤장희 사장과 한국선급 조남수 인증원장 등 양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가스 및 케미칼 화물 등 특수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외항선사인 KSS해운은 "급박한 경영환경의 변화 와 고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적 개선을 통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SS해운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ISO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규격을 검토하고, 관련 직원을 교육을 시키는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회사 실정에 맞는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한편 KSS해운 관계자는 "이번에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2020년 특수화물 분야의 선두회사로 도약이라는 회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