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정보마당
 사진자료
 순직선원명부



뉴스스크랩 Home > 정보마당 >  뉴스스크랩

선상부재자투표 국회 통과 관련 각종 언론 기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2-29 조회수 : 836

>뉴시스(부산)<

해상노련 "선상 부재자투표 법제화 환영“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9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드디어 성사돼 외항선원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해상노련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는 제3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와 관련된 공식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

선상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외국을 항해 중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던 외항상선 7871명, 해외취업선 3535명, 원양어선 1957명 등 모두 1만3363명(지난해 9월 30일 기준)이 올 12월 대선부터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해상노련은 설명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되는 선상 부재자투표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선상부재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날인 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해 시.도선관위 팩시밀리에 전송하면 각 시.도선관위에서 자동으로 커버가 씌워져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방식이라고 해상노련은 설명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과 근로, 교육과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돼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도맡았던 선원들이 단순히 여야 정쟁의 대상, 힘겨루기의 희생물이 됐었다"면서 "뒤늦게나마 성사된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를 환영하며, 그동안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준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상부재자투표는 1998년에 처음 제안된 뒤 2005년과 2009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히 부결됐고, 헌법재판소도 2007년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컷뉴스<

선상 부재자투표제도 도입…선원들도 한 표 행사


올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부터 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적외항선박·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항선 선원은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은 사실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뉴시스(서울)<

올 대선부터 선상 선원도 투표 가능해진다

 
올해 대선부터 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국적외항선박, 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부재자투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원들은 선장의 관리하에 선박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를 한 후에는 선관위가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를 통해 투표 용지를 수신하게 된다.

 

>연합뉴스<

해상노련 "선상 부재자투표 법제화 환영"


'선상 부재자투표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항선원들도 올해 대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8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상 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선상 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외국을 항해중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외항상선 7천871명, 해외취업선 3천535명, 원양어선 1천957명 등 모두 1만3천363명(작년 9월 30일 기준)이 올해 대선부터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상 부재자투표는 지방선거와 재ㆍ보궐선거를 빼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상 부재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투표용지에 날인 한 후 팩스로 해당 시ㆍ도 선관위로 전송하면 선관위에서는 자동으로 커버가 씌워져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중환 해상노련 위원장은 "선원들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해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됐었다"며 "뒤늦게나마 선상 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선상 부재자투표는 1998년 처음 제안된 뒤 2005년과 2009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외항선원들 올해 대선부터 투표권 행사
해상노련 “선상 부재자투표 법제화 환영”

올해 대선부터는 외항선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국해상노련(위원장 이중환)은 28일 “외항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과 근로·교육·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서도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제한받아 왔다”며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을 항해하는 중에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외항상선 선원 7천871명, 해외취업선 선원 3천535명, 원양어선 선원 1천957명 등 1만3천363명(지난해 9월30일 기준)이 올해 대선부터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상 부재자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다. 투표용지에 날인한 뒤 팩스로 해당 시·도 선관위로 전송하면, 선관위가 자동으로 커버가 씌워져 수신되는 ‘쉴드 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선상 부재자투표는 98년 처음 제안된 뒤 2005년과 2009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감코리아<

외항선원, 올 대선부터 선상에서 투표 가능
부재자투표 통해 선거권 행사…팩스 이용 선관위 송부


외항선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적외항선박·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외항선 선원은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은 사실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원들의 투표 제한 요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2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원들은 선장의 관리하에 선박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선관위는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를 통해 수신하며 비밀을 보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이 최근 선원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150→200만원)와 함께 선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선원 근로여근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3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