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정보마당
 사진자료
 순직선원명부



뉴스스크랩 Home > 정보마당 >  뉴스스크랩

해사신문] 해사노동적합증서 대행기관 한국선급 '찬반논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7-17 조회수 : 1332
해사노동적합증서 대행기관 한국선급 '찬반논란'
해상노련 “전문성 없다”며 반대...“요건충족한 조직은 'KR뿐'” 반론도
국토해양부, “선원계와 업계 양쪽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칙론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06년 채택한 해사노동협약(MLC)에는 선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에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반드시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수용해 선원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어서, 협약이 정식적으로 발효되면 이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항해를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LC는 현재 28개국이 비준하고 있고 사이프러스와 러시아 등이 비준을 앞두고 있어서, 이들 2개국이 비준을 하면 발효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된다. MLC는 발효요건이 충족되고 1년이 지난면 정식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협약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와 관련한 회의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열렸다. 인증검사 기관의 위탁 등을 논의하자는 자리였다. 증서의 발급은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원의 근로보호와 선사의 이익을 고려하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대행기관이 유리하다면 과연 어느 조직이 적당한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인증업무를 누가 수행하느냐를 놓고 해운산업 노사정이 미묘한 대립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직접 정부가 인증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사실상 대행기관을 선정한다면 한국선급(KR)이 기준을 가장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동안 KR은 협약이 채택되고 이와 관련한 세미나와 준비점검을 촉구해왔고, 사실상 세계 14개국에서 해사노동적합증서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KR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선원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해상노련에서 KR이 대행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R이 선원의 근로의 질을 평가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인증할 만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노련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앞으로 시일이 남은 만큼 정부가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합증서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동안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선사를 상대로 KR이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선원의 확실한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원정책과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선원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왕 대행기관을 선정한다면 KR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가능하면 검사업무와 통합을 해 되도록 적은 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선사측으로서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주협회는 KR이 대행기관으로 선정이 된다해도 적합증서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선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단적으로 KR이 수수료율을 결정하면 자칫 선사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선원들의 근로의 질을 높이고 선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회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KR이 대행기관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안에 다시 관계자들을 불러 이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협약을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