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안화물선업의 영세성을 가중시키고 열악한 선원노동환경을 구조화하는 '석유류에 대한 과다한 세금징수'를 개선하고,
왜곡된 물류체계를 적극 개선하라!
현재 내항 연안화물선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선원조합원들의 노동환경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노동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교대자가 없이 일하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선원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뿐더러 임금수준도 이들의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다. 국내 유통화물의 약 22%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막중한 역할과 남·북한간 물자교류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노동환경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내항 연안화물선업계의 구조적 영세성과 국내 물류체계의 비효율성에 기반한다. 연안화물선업의 71%가 2척이하의 선박을 운영하는 생계형 업체로, 이들은 적자가 누적되어 자구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특히,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의 비중이 높고 이 유류비 중 세액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상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연안화물선에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에 대해 전액 면제하고 있음) 이런 불공평한 세금징수로 연안화물선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의 도로운송 중심의 물류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도로운송은 해운·철도에 비해 유류소모량이 훨씬 크고 대기환경오염, 교통혼잡 및 도로파손 등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손실이 큰 운송수단이다.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과 이로 인한 수용한계 도달, 물류비의 증가는 결국 해운 뿐 아니라 정부간 교역의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송화물의 해송전환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가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중추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 해결의지와 연안해운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요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선원노동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다른 육상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정부의 선원실업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책개선으로 인해 연안해운업이 활성화된다면 열악한 선원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이요, 선원들의 고용기회는 확대될 것이고 실업선원들의 재취업기회도 자연히 보장될 것이다. 또 고령 노동인력의 사회적 활용도 가능해 질 것이다. 현재 연안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평균연령은 52세로, 연안해운업이 활성화된다면 일정정도의 직업훈련을 거친 고령 유휴인력이 연안해운업으로의 재취업이 가능해지고 '연안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직'은 고령자의 고용(재취업)을 장려하는 사회정책에도 대안을 제시하는 직업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안화물선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특히 연안화물선의 석유류에 대한 세액을 면제함으로써 연안해운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안화물선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선원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0만 선원조합원을 대표하여 우리 해상노련은 모든 정책적·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활동할 것을 밝히며, 정부의 개선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 10. 18.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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