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자들은 선원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예선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 일부 국회의원의 선원법 개정 발의에 부쳐 -
지난 한 해 동안 예선노동자들의 전국적 투쟁을 불러일으켰던 선원법 적용 문제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로 다시금 불거지면서 예선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예선 선주들은 ‘선박과 해상 노동’이라는 특수한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원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예선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내몰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 요구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일관해오며 스스로 노사갈등의 불씨를 키워 왔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마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선선주들의 불법적 노사관행과 불법 노동행위를 방치해왔다.
이에 한국노총과 해상노련, 그리고 예인선노동자들은 법적 투쟁을 통해 ‘항만예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 등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노사교섭 및 정부의 중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예선 선주들은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예선노동자들의 선원법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일방적인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항만예선노동자들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선노동자들은 예선선주와 국토해양부 및 노동부에 의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왔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을 빌어 예선선주들이 수당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선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선원의 근로조건에 직결된 선원법 개정을 노사정 협의 없이 사용주의 의도대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문화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극단적인 노사갈등의 빌미가 될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예선 선주들은 국회를 통한 일방적 선원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예선 선주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셋째, 정부와 예선 선주들은 안전한 항만운영을 전제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항만예선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2010년 5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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