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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예선업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4-30 조회수 : 1106

예선업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예선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개항질서법·도선법·항만법 등 3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통합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정안 중 예인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ㆍ예외적으로 예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예선노동자의 단체행동권(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사실상 대체근로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시도는 비단 예선노동자의 단체행동권뿐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 시킬 것이기에 한국노총과 해상노련은 이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한다.

예선노동자들은 지난 2008년, 2009년 전국 각 항만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이후에도 그들의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에 정부는 파업과 그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인선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하고,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갈등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예인선 선주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예선업은 항만운영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 해양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에 조선소 내의 대체인력을 이용할 경우 해양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선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예선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환경의 개선에 적극 나서라! 해상노련은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 4.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1 1335761600성명서(해상노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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