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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원양선원 비과세 한도 인상을 환영한다
2012년 세법개정안서 비과세 급여액 300만원으로 인상 결정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항·원양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법 개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외항·원양선원의 비과세 급여액 한도가 2013년 1월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 연맹이 수년간 추진해오던 주요 선원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부와 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강력한 건의활동을 펼친 끝에 수확한 결실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원들의 임금인상 효과는 물론 선원직업에 세금 혜택이라는 매력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한국인선원의 확보와 청년층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연맹이 외항·원양선원의 비과세 제도 개선을 위해 강력한 추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해 준 한국노총 및 가맹조합 임직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또한 선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고 힘쓴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편, 우리 연맹은 이번 선원 비과세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내항상선 및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2. 8. 9.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