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선원노조 1년여간 투쟁 끝에 승리!
고성선원노동조합이 강원도 고성군 관내 명태잡이 어선이 특별 감척지역으로 선정되어 명태어선 일반감척에 따른 어선원 폐업보상금과 관련하여 정부(고성군청)와 감척선주를 상대로 파업투쟁까지 가는 강력한 투쟁 끝에 승리했다.
□ 경과보고
지난 2002.01.10. 고성선원노조에서 명태어선 감척에 따른 실직어선원의 실업지원금 지급과 어구·어망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련당국과 정치권에 제출히였으나 1월30일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에서 국제규제에 따른 실직어선원이 아니라 일반감척사업에 의한 실직어선원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할 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함
7월23일 고성선원노조에서 명태어선 감척선주들이 감척어선의 어업손실액(폐업보상금)보상을 어선원의 몫까지 전액을 폐업보상금으로 신청하여 선원들의 분노와 불만이 극에 달하여 선주의 몫만 지급하던지 아니면 어선원의 몫을 보상 지급토록 연맹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7월30-31일 연맹은 해양수산부와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고성군청에 감척어선 보상관련하여 어선주가 폐업보상금을 과다하게 신청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및 어선감척평가시 노사협의과정"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2-3차례 유선전화을 통하여 고성군청에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뿐 고성선원노조에서 수 차례 심의위원 위촉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왜? 귀찮게 하느냐 하고, 감정평가조사보고서 열람을 요청해도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성군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최종평가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열람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9월18일 연맹은 해수부에 감척어선 감척평가 심의시 사전 노사협의 실시 및 감정평가보고서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해수부(어업정책과)에서는 무성이한 회신뿐 고성군과 협의하라는 법령타령만 하여 9월25일 고성군청을 방문하여 군수와의 면담에서 노사합의 없이는 감척보상금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니 노력은 해보겠지만 법에 의해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노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받든지 하라 하였다. 고성선원노조는 10월2일 강원도 고성수협 앞 어판장 및 고성군청에서 두차례에 걸쳐 "어선주 감척보상 시정촉구 및 어선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 결의대회" 개최하고 고성군청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감척어선주 감척보상 시정촉구와 감척어선주가 어선을 매입하여 조업하고, 동업형태의 경영을 강조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사합의 없이는 절대로 감척보상금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송하였다.
10월16일 고성군 자망 선주4명이 긴급히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를 방문하여 감척보상금 협의가 잘안되고 있으니 해수부에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연맹은 해양부를 방문하여 노사합의 무산에 대해 설명하고 선주와 어민간 동업형태의 조업에 대해 강조하고 고성 명태감척어선 노사정합의과정을 통한 보상금 지급 건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10월28일 해수부의 건의서 회신에서 지역의 특수한 경영형태 등을 감안, 강원도지사 중재하에 선주와 선원간에 합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회신 접수하고, 11월07일 당해 노조에서는 10월2일 "어선주 감척보상 시정촉구 및 어선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2차례의 노사정간에 협상이 있었으나 선주의 무성의한 협상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 일삼아 11월16-19일중에 2차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중재에 나서 정부(강원도환동해출장소와 고성군청)와 선주 그리고 노조간에 협상을 11월 0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협상한 결과 어선원의 실업보상에 대해 합의하였고 2차 파업은 취소키로 하였다.
□ 합의 결과
- 어선원의 실업보상에 대하여 선주는 감척대상 어선중 17척의 어업손실액(약 12억원)에 대한 11%(약 1억3천2백만원)를 선원에게 지급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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