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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상노련 201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일 열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2-19 조회수 : 1503

해상노련 201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일 열려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고시 철회, 어선원 재해보험 선원법 적용 등 위한 특별 결의문 채택키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난 한해의 노조 활동사항을 돌이켜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노동운동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2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중구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56개 가맹노동조합 10만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9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상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남해안의 바다를 황폐화시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목을 조르는 정책인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2015년 8월까지 연장한 것에 대응해 정부의 모래채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고시 철회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감척사업과 관련, 폐업하는 선주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향수 예상되는 영업이익까지 보상해주고 있지만 실직 어선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상정하며 정부와 수협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도리어 재해 어선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의 선원법 적용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맹은 선원 비정규직화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결의문, 선원인력양성과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결의문 등 선원 양성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결의문을 상정,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한 해 헌정역사상 최초로 선상부재자투표를 시행했는가 하면, 선원 비과세 급여액 확대, 선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어선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지침의 개선 등 선원정책분야 제도 개선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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