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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다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제외는 과거로의 후퇴… 신의성실원칙 근거로 추가임금 청구 불허용은 재계 입장 반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에서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는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95년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다.
특히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원칙을 근거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가진 자들의 눈치만 보는 경제단체의 부속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국회는 통상임금 관련법을 개정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소송 등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대응 메뉴얼’을 산하조직에 시달하여 2014년도 임단협 시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할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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