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 이하 해상노련)과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 이하 해운협의회)는 공동으로 선원인권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양 단체는 최근 기사화 된 실습항해사 및 실습기관사의 인권유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승선 중 발생되는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선사 및 정부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선원인성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확대해 보다 나은 선내환경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신원인권 피해 신고센터 운영 홍보를 강화해 모든 선원들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선원의 고충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선원인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02-716-2762~4, FAX 02-702-2271, E-mail 705slop@naver.com), 해운협의회(☎051-464-7701, FAX 051-464-7705), 해상근로자(선원)지원사업단(☎051-714-3545~6, FAX 051-714-3547, E-mail valeriebae@naver.com)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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