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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운동의 대통합을 위한 특별결의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8 조회수 : 1020
선원노동운동의 대통합을 위한 특별결의문
 
저임금 외국인선원의 확대로 우리 선원의 고용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업의 장기 침체와 수산자원의 고갈까지 겹쳐 우리 선원조합원의 고통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상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줄어듬에 따라 노동 강도가 높은 선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획기적이고 강화된 선원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과거의 소모적 논쟁과 구태의연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노동조합의 분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선원조합원들이다.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권리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할 선원노동조합이 분열을 반복하고 소모적 출혈 경쟁을 하면서 되레 선원들의 권리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하여, 이제는 해상노련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상선연맹, 수산연맹으로 분열된 작금의 선원노동운동을 조건 없이 대통합으로 이끌 적임자는, 바로 70년 선원노동운동의 정통 계승자인 우리 해상노련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상노련은 그동안 선원노동운동계에 쌓여있던 갈등과 반목, 낡은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단결의 선원노동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이에 관용과 포용의 자세로 다음과 같이 특별 결의한다.
 
해상노련을 탈퇴했거나 해상노련으로부터 제명당한 선원노동조합이 해상노련에 재가입할 경우, 그 즉시 가맹노동조합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가 해상노련의 규약과 규정에 준하여 복원되며,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해상노련의 모든 회의와 기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2017년 6월 23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017년도 임시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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