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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8-09-04 조회수 : 914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일반 군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므로 폐지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제를 4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만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도 포함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라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은 다른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병역제도이므로 이같은 검토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
 
우선,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총 3년간 승선근무 해야 하는 선박은 널리 알려진 대로 군대보다 더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바다 위 폐쇄적인 공간이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8개월 동안 가족·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병역특례제도와 동일하게 ‘특혜자’로 구분 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선박은 수출입 화물의 수송은 물론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가스, 철광석, 석유 등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다. 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일반적인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군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로써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단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는, 군대보다 더하다는 선박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만이라도 젊은 해기사를 확보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정부차원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8. 9. 4.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1 180904_성명서_승선근무예비역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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