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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공적재해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결의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06-27 조회수 : 1116
선원의 공적재해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결의문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선원법에 의한 선원노동자의 재해보상제도가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적 재해예방 및 보상제도가 시급히 정착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육상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 보장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 사용자의 재해보상을 공적영역에서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재해보상의 보장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 피재노동자의 재활사업과 각종 복지사업 등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선원의 경우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으되, 구체적 기준없이 사용자의 이행강제만 규정되어 있어 보험 미가입이나 보험료 체불시, 또는 납입하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제 선원의 임금보다 낮게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재해발생시 그 피해가 선원에게 전가되는 등 보상이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으며 육상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선원에게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우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사회보장의 혜택이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이 선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선원재해 관련 국가복지의 실현을 위해 전조직적 역량과 총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3년 2월 20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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