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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선원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06-27 조회수 : 983
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선원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지침에 의하여 대량 발생되고 있는 실직어선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 실업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으로 매년 감척선박이 늘어감에 따라 선원들은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고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며 선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은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어선원은 재취업 또는 이직이 불가능하고 고용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들의 감척선박에 대해서는 국고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반해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에 의한 통상임금 2개월분의 실업급여 이외에 정부차원의 보상은 전무한 형편이다. 게다가 선박소유자의 불법적 감척신고와 과다한 보상금 책정 등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선박감척에 대한 보상금 산출시 선원부문에 대한 평가로 실직선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은 물론이요, 폐업어선을 활용한 공공근로 창출, 실직선원의 체계적 직업교육을 통한 관련업종으로의 이직전환 등 종합적 선원실업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2월 20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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