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총회(리우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모든 살아있는 해상 자원의 실질적인 활용의 원칙을 승인하며, 이것은 수산업 노동자에게는 매우 중요함을 인지한다.
국제 포경 위원회가 “고래자원의 적절한 보존을 제공하며, 고래업계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인지하며,
국제포경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활동할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음을 유감으로 여기며, 국제포경위원회 규약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을 내려온 점을 유감으로 여긴다.
ITF 수산 가맹노조는 따라서 고학위원회의 지적 사항들이 국제 포경위원회 회의에서 반영되도록 각국 정부에 로비할 것을 요청하며, 고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에 있듯이 국제포경 위원회의 근본적인 목표에 맞게 개정 관리 구조(RMS)가 마루리 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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