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국제선주협회와 국제운수노련간 채택된 공동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번역하여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국제국장
ISF(국제선주협회)와 ITF(국제운수노련)의 공동 성명
ISF(국제선주협회)와 ITF(국제운수노련)은 AB 선원의 ILO 최저임금해석에 관련한 결의안과 2003년 7월5일에서 8일까지 제네바 회의에서 공동해사위원회 (JMC -JOINT MARITIME COMMISSION)의 공동 실무진에 의해 채택된 계산공식을 공동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AB선원의 현재 월간 최저 총급여는 US$817 이다.
US$817은 상기된 ILO 협약 180호에 언급된 일개월 당 104시간이라는 최대 근로 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최대 초과근로시간을 반영하고 있다. 이 합의는 선원이 초과근로 기록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 합의는 ILO협약 No.180의 내용, 특히 휴가 제도의 최소시간에 대한 부분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다. 이 월간 최저 급여는 ILO에서 권고한 AB선원의 월간 최저급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ILO 해사기구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합의는 고용 협약이나 단체 협상에서 제공하는 현존하는 보다 호의적인 협약, 혹은 전체적, 부분적으로 고정된 임금 시스템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3년 7월 18일 금요일 ILO에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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