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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해상노동자 궐기대회관련 ITF 사무총장 항의서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07-16 조회수 : 1100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께

2004년 7월 10일


전국해양산업노동조합연맹의 노사관계 관련


국제운수노련(ITF)은 전세계 전반에 걸쳐 140개 국가의 600여개 운수노동조합에서 500만명이 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맹노조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FKSU)은, FKSU 가 제기한 아래의 쟁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알려 왔습니다.

- 국가필수선대의 신속한 도입
- 주 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
- 실업어선원 대책
- 해양교통사고특례법의 제정
- 선상투표제의 도입
- 선원사회보험제도의 개선
- 선원건강의료설비의 설립 및 지원
- 송환비용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제정

국제운수노련(ITF)은 2004년 6월 24일 해양수산부가 FKSU 대표단의 해양수산부장관의 면담을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저지하였다 라는 내용을 FKSU 로부터 듣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은 용인될 수도 없으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운수노련(ITF)은 이 서신이 호의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기를 희망하며, 한국정부가 FKSU 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FKSU 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촉구합니다.

데이비드 콕크로프트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

참조 : 선원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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