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13일-14일, 싱가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운수노련 아/태선원지역회의에서
- 한국 해운 및 수산업의 노사관계 상황에 주목하고,
- 2004년 6월 24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대표자들의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막기 위하여 전투경찰을 동원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하며,
- 선원근로자 주 40시간 근무, 해상교통사고특례법, 사회보장보험, 선원건강의료설비의 설립, 실직어선원 대책 등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 해양수산부 장관은, 단체교섭권리에 관한 ILO 협약 제 98조를 준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기한 쟁점들을 다루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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