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성명·보도·결의문 Home > 알림마당 >  성명·보도·결의문

해양수산부장관 항의면담 걸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07-16 조회수 : 1353
국가전략물자의 해외선사 장기수송계약 철회 및
10만 해상노동자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해양부장관 항의면담 결과


1. 일 시 : 2004.7.14. 14:30-16:30
2. 장 소 :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3. 참석자 : 해상노련 김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김수조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최대열 교육선전본부장, 이민우 정책국장, 이상진 교육선전부장, 해양수산부 차관, 해운물류국장, 각 실국 관련 과장
4. 결 과

1) 주40시간제 도입
- 시행(유급휴가일수 확대와 연계, 노사합의)

2) 어선원 유급휴가 도입
- 긍정검토

3) 해외선사 장기계약 철회
- 재발방지 적극 대처(산자부, 관계부처)
- 노․사․정․선하주 협의체 구성

4) 필수선대 지정
- 미국만 시행하나 추이 검토 (다른 외국과의 무역마찰)

5) 외국인력도입 중지
- 냉동․냉장 도입
- 양식업은 원칙적 긍정입장, 샘플통한 도입여부 결정
- 노사합의없이 실시 안함
6) 감척구조조정 실업대책
- 현재 실태조사중으로 실업대책 마련한다.
- 노조와 협의후 방법론 강구

7) 선원국 설치
- 정부조직과 관련, 해양부에 위임해 주도록 요청

8) 선원임금채권제도 법제화
- 실효성있는 제도로 타결책 찾겠다.

9) 선원보험제도 개선
- 공감. 노조와 협의후 개선책 마련

10) 선원법상 쟁의제한 철폐
- 위헌요소가 있으므로 쟁의제한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적극 반영

11) 선원법 어선원 적용범위 확대
- 타당성 인정(적극 추진)
- 감독관 증원, 노동부 업무이관 등 타부처 협의후 시행추진 검토

12) 선원보건의료시설 건립지원
- 내년 용역실시, 타당성 검토

13)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관계부처 난색(1년 해상교통사고 30건으로 특별법 제정목적에 어려움)
- 법 제정이나 기존 육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 반영 추진 검토

14) 선상투표제
- 선관위, 관계부처 협의 적극 추진

15) (주)모즈코사 소속 선박의 선원문제 해결
- 채권확보 가능, 해소(20억불 채권확보)

16) 일본의 EEZ 과잉단속 항의
- 일본에 강력항의하였으며, 재발방지노력에 최선을 다함
- 한국어선도 일본수역 침범을 자제할 것을 요청

※ 상기 정책사항의 지속적 점검과 추진을 위하여 노정 월례․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