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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정 일부 합의안 도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08-21 조회수 : 1388
보도자료 한국노총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 / (02)716-2764, H-page : www.fksu.or.kr / E-mail : fksu@chol.com

선원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정 일부 합의안 도출!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정부의 중재안에 극적 합의


오늘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노사정 최종 교섭에서 우리연맹과 선주 측은 수차례의 정회와 유회를 거치며 교섭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부의 중재안에 합의하였다. 참고로 1항의 경우, ‘원양어선원에 관한 유급휴가 제도 도입’이 원양어업협회 측의 수용불가라는 일관된 입장 때문에 함께 논의되지 못하였고 수협 측만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1. 1년이상 계속 승무한 선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룰 부여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대상 업종을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에 한한다. 다만, 원양어선원의 경우에는 원활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24일까지 노사정 교섭에 적극 임하며 모두가 기대하는 결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을 현행 '25톤이상의 선박'에서 '20톤이상의 선박'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선원법 입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정하여 확대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선원 유급휴가 제도'와 관련하여 원양수산 선원 분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연맹은 원양수산분야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총파업투쟁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24일까지 연맹의 총력을 집중하여 교섭에 임할 것이다.

또 우리연맹은 오늘 도출된 합의내용을 내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공식 회의절차에 따라 결의를 얻어 수락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오늘 노사정 교섭에는 우리연맹 교섭대표단과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 조합장 대표단, 한국원양어업협회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중재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합의서는 4개 선주단체들(한국선주협회, 해운조합, 원양어업협회, 수협중앙회)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키로 하였다.

2004년 8월 20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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