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어장 황폐화시키는 북한-중국 공동어로계약,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또한 민족의 공생을 위하여
본 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북한과 중국이 민간기업들 간에 공동어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 어획을 하고 있다. 이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북한의 상면무역회사와 북경의 무역화령공사가 향후 5년간 공동어로활동을 벌이며 중국의 200-300t급 대형 어선이 북한의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이윤의 25%를 북한측에 넘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해역이 회유성 어족의 길목이며 우리나라 동해안 오징어 어족자원의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중국어선이 치어까지 싹슬이 조업을 할 경우 오징어뿐 아니라 그나마 수량이 크게 줄어든 명태․도루묵 등 다른 수산자원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선이 채낚기를 이용, 오징어를 한 마리씩 낚는데 비해 중국의 저인망 어선들은 상층․중층․하층의 3단계 그물을 사용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으로 바닥까지 훑어 조업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완전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싹슬이를 하는 중국어선의 조업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민족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제3국 중국과 공동어로협정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버젓이 자기 해역을 내준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게다가 해당 해역은 우리 남한의 어업자원 관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닌가!
우리 남한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건 민간차원에서건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자주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지 않은 비판 속에서도 실익계산을 떠나 대의명분의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해 온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우리의 의지와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어로협정을 중국과 맺은 것이다.
이미 중국의 어업활동으로 우리 어선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오징어조업을 포기한 어선이 울릉도에서만 300여척이 넘어가고 있으며 수협의 오징어 위판량도 크게 줄어 지난해에 비해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상과는 달리 해상은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어로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 북한과의 분쟁도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연맹은 이를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남북 경제협력의 단초를 마련하며 인근 해역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조업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북공동어로작업을 꾸준히 주장해 온바 있다. 자연의 생태환경과 식량자원에 대해 남북은 협력적 관계에 서야 하고 공생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은 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 뿐 아니라 서로의 기술과 인력을 교환하고 보완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해역에서 공동어로협력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여 북한과의 어로협정 및 공동어로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현재의 피해상황에 대해 철저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국이 북한 해역에서 잡은 오징어를 싼값에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건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은 물론 북한으로부터의 오징어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당국 역시 남북의 관계를 고려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자세로 현재 진행중인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중단하고 우리 어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중국과의 공동어로협정으로 인해 우리 어선원과 어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들의 생존권은 지금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 또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4년 10월 13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