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상노동자들은 지난 1997년 우리 국적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자국 선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필수선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선박등록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 협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이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수선박 지정은 단 한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도시행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연맹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자국 선대의 의미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본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외국인선원 승선의 탄력적 운영,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부 면제하여 국적선의 경쟁력 강화하고, 국가 안보상 필수적인 선박을 국가필수선대로 지정하여 필수선대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 범위를 제한하되 선원비 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키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는 국가필수선대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전국에서 모인 우리 중앙위원 일동은 조속한 국가필수선대제도 시행을 쟁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 국가필수선대제도의 시행은 국내 선원에게 안정적 고용기회를 확보하고 고급해운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수출입 물자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또한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시 군수물자의 신속하고 효율적 수송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중앙위원 일동은 선원고용기회의 안정화를 이룰 뿐 아니라 해운부국의 밑거름이 되며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 국가필수선대제도가 뒷걸음질 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집중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4년 12월 15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4년도 정기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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