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를 규탄하며
침략행위 일삼는 일본은 사죄하고 독도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 정부는 문제의 발단이 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일본의 야욕에 강력히 대응하라!
오늘(16일) 일본 시마네현 지방의회에서는 우익들의 환호와 박수소리 속에 ‘다케시마(독도)의 날’조례안이 압도적인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와 발언을 일삼더니 급기야 오늘, 시마네현 지방의회에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지방의회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확립을 광범위하게 인식시켜 나가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임이 사료 곳곳에 드러나 있고 국제법에 의한 공인문서에 의해서도 증명되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논의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영토팽창야욕이라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10만 선원조합원은 일본의 만행에 극도록 분노하며 오늘 통과한 독도조례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숙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한편, 그동안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쉬쉬하고 정면 대응을 피해온 정부는 각성하고 자주국가로서의 당당한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 독도입도를 전면 허용한 정부의 즉각적 방침은 아주 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처럼 강력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일본과 대등한 것으로 주장되고,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허용한 신한일어업협정을 당장 폐기하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요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조상 대대로 독도 영해를 누비며 조업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온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바다와 섬을 지키기 위해 우리 10만 선원조합원이 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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