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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기사 도입 반대의견 제출한 선원조합원들의 시상파악을 지시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5-10-19 조회수 : 1395
성명서 한국노총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 / (02)716-2764, H-page : www.fksu.or.kr / E-mail : fksu@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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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기사 도입 반대의견 제출한 선원조합원들의
신상파악을 지시한 이영호 국회의원과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 노사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선원분야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무시한 채 의원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원양어업협회와 이영호 국회의원이 노사정 신뢰를 깨뜨린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외국인해기인력의 일방적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서명한 선원조합원들의 신원파악을 각 회원사에 지시하는 등 파렴치한 반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모든 선원노동계와 관련 단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은 원양어선에 외국인해기인력을 도입하게 해달라는 한국원양어업협회 측의 일방적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 발의함으로써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 운항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기사의 외국인력 도입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인바 실제 상선분야의 경우 외국인해기인력의 도입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단계적 도입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또한 적정한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운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국 선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양질의 자국 선원인력 양성을 위해서인데, 일방적이고 무리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우리연맹은 물론 해기사협회 및 선원양성교육기관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세계 각 해역의 원양어선원 조합원들이 조업하고 있는 선박을 통해 이영호 의원실과 열린우리당에 외국인해기인력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서신․서명을 약 300여통 전송하였고 이에 이영호 의원은 한국원양어업협회 측에 의견개진에 참여한 모든 선원들의 세부 신원파악(승선선박, 업종, 보직, 성명, 출신지, 연락처 등)을 지시하였다. 또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의견서(탄원서)를 보낸 팩스번호를 추적, 선박의 리스트를 작성 한 후 회원사에 긴급 업무연락을 보내 소속 선원의 신원명세를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자신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의견 개진 활동 한 것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신원파악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권위적이고 봉건적 작태에 우리연맹은 분개할 따름이며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일선 사업장에 지시한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선원조합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선원조합원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우리연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위적이고 폭압적 정치행위를 일삼는 이영호 국회의원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국 항포구에서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0월 19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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