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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동자 위협하는 이영호 의원을 규탄한다
- 외국인 해기사 일방적 도입에 반대한 선원 노동자 색출 조사에 대해 -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이영호(전남 강진․완도)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항의전보를 발송한 선원노동자들의 신원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긴급조사를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장경남)에 의뢰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와 한통속이 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협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에 관한 열리우리당 차원의 공개적인 해명와 이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식으로 요구한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인력을 도입하게 해달라는 한국원양어업협회 측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원양어선에도 외국인노동자를 해기사관으로 자유롭게 고용하고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 운항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기사의 외국인력 도입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다. 외항상선 부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수년간의 충분한 노사협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더구나 국내 해기사들조차 제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해상노련은 물론 해기사협회와 선원양성교육기관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면서, 정작 머나먼 타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300여통의 항의전보를 통해 자신의 간절한 목소리를 의원실로 알리려 한 선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보발신자 색출’ 운운하며 마녀사냥식의 행각을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국노총은 열린우리당이 이영호 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상노련과 함께 이영호 의원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10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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