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신설 이후 최대의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의 방향 뿐 아니라 부서 및 조직구성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비공개적이고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행정기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단체 및 이용자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인바, 우리 연맹에서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선원국’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얼마전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에 대해서도 일체의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주요 행정업무는 해양정책, 해운, 수산, 항만, 선원분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나 현재 선원행정분야는 선원노정과인 1개과로만 편제되어 있다. 선원행정은 10만여 선원에 대한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의 교육과 훈련, 근로감독, 선원노동위원회, 선원복지 등의 행정업무가 주요사항으로 관장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선원근로감독관의 부족 및 이에 따른 지방청별 근로감독행정의 미약, 국제해사협약의 비준 등 국제노동조건의 수용 저조, 선원노동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유명무실화, 톤수별/업종별 선원․선박안전의 관리감독,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공적보험제도 미비로 인한 육상근로자와의 불균형, 육상의 근로관계 제도를 차용함으로써 선원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제도, 외국인 선원의 증가추세에 따른 고충문제 대비, 2006년 ILO 해사협약 통합에 따른 업무영역의 확장 등 그 역할과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인맥과 학벌로 모인 각각의 그룹에 유리한 조직개편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10만 선원의 행정을 대표하는 정부기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또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를 위해 급조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설립으로 관련 업무가 해당 기관으로 대폭 이관되었음에도 ‘항만개발본부’가 장관 직속 본부로 제안되어 있는가 하면 중앙부처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진행되고 있어 축소되어야 할 부서가 상당수 있는 점, ‘해양수산자원’관련 부서가 산만하게 중복되어 제안되고 있다는 점,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조직운영 형태가 아닌 백화점 나열식의 부서 편재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연맹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기 이전인 지난 94년부터 대통령 건의서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를 설치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지난 96년 해양수산부 신설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에는 조속히 입법심의, 통과되도록 모든 조직, 정책적 역량을 동원한 바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 탄생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해상노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사례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98년도 해양수산부 폐지 움직임이 있을 당시에는 관련 업단체를 주도하여 폐지 반대운동에 나서며 해양수산부를 지켜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의 창립을 주도하고 해양수산부 존폐위기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오늘날의 해양수산부를 유지시킨 장본인인 우리 연맹을 배제하고, 우리의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은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에 분노하며,
선원행정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선원국’의 설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5. 12. 28.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 중앙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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