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관련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지난해 면허 시험 문제 유출 사건 관련 기관 뿐 아니라
품질관리 평가단에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자격제한을.
- 비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종 국가 자격시험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국가 자격시험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기사, 의료관리자, 도선수습생, 검수, 감정, 검량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5개 국가 자격・면허시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라는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을 의식해서인 듯 하다. 지난 해 해기사 면허시험 문제를 거액의 금품을 받고 사설학원에 유출시키거나 허위 경력증명서로 해기사 필기시험에 통과한 사건 등이 적발된 바 있는데 특히 시험지 유출사건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돼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능력이 심각하게 비판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되었던 해기사 면허는 ‘선원의 훈련과 자격증명 관련 국제협약(STCW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므로 그 기준과 발급절차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해난사고 등 선박안전운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해기인력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대한민국 면허에 대한 신뢰도 마저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과거 외화획득의 첨병으로, 민간 외교관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맹위를 떨치던 고급 해기인력의 전승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해당기관의 자격을 수년간 정지시켜야 한다. 또 현행 법에(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따라 5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해기품질평가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책임도 당시 평가단에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제기준의 자격시험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06. 5. 19.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