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를 항해하는 선원직업의 특성상
국제선원정책에 대해 전문역량을 갖춘 해사당국이 직접 선원행정업무를 담당해야
최근 중앙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무역항 22개, 연안항 24개와 지방해양항만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이양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업무는 주로 선원과 관련된 업무로써 승하선 공인, 선원수첩의 발급 및 관리, 해기면허 발급 및 관리,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선원근로감독 업무 등인데 정부방침은 선원근로감독 업무는 그대로 두되 나머지 업무들은 지방정부로 모두 이관한다는 것이다.
선박과 선원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 규범을 중시하고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선원자격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STCW협약(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에 따라 관리하며 이를 국내에 수용한 선원교육, 해기사시험, 해기사면허 등은 국제규범에 적합한 해기품질기준 제도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또 선원직업의 국제성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리와 통제가 엄격한데다 지난 2006년에는 새로운 해사노동협약이 채택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국통제제도의 강화로 해운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원관련 행정업무를 책임 있는 해사당국의 권한 아래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선원자격을 증명하는 선원수첩, 해기면허증발급, 승하선 공인업무는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고, 국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원의 자격 증명 등에 관한 정보교환과 문제의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며, 관련 업무의 관할과 통제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해역에서의 선박(선원) 납치 사건, 대형 해양사고 등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승하선공인제도는 o선박 안전항해에 필요한 적정 승무정원이 승선했는지 여부 o국제협약 및 국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선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의 소지 여부 o국제노동기구의 선원근로기준과 국내 노동관련법, 취업규칙 등에 적합한 근로조건 여부를 출항 또는 선원 출국전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승하선 또는 출입국 선원의 이동을 파악함으로써 선원의 인력을 관리하고, 승무원명부의 공인과정과 목록을 통하여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선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선박은 출항과 동시에 6개월~2년 동안 정부의 직접적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출항 전에 실시하는 승선공인은 선원과 선주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면 선원의 근로계약, 임금지급, 재해보상, 건강검진 등 선원법 및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선원근로감독 업무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선원노동권 보호에 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커녕 형식적인 검증조차도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기능과 규모의 축소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직운영 원리로 실현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며 동시에 국제적 이동이 잦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한편 원활한 국제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기에 우리 연맹은 선원업무의 지방정부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4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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