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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제 입법화 촉구 관련 한국노총 성명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2-02 조회수 : 1046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선박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상투표제의 입법화를 촉구한다!
해외공관의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한 투표는 선원들에게 아무 실효성 없어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신 선원들의 투표참여를 일부 보장하기 위해 선박이 정박한 지역의 해외공관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가스, 석유 등을 수송하거나 조업 중이던 선원들이 오로지 투표를 위해 항구로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이며 또한 투표 당일 항구에 선박이 정박중이라 해도 해당국 비자와 통관의 절차 등으로 상륙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해외 해역에서 근로중인 선원들에게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구색을 갖추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방책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실현불가능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선원부재자투표 제도는 선원노동자들의 더 큰 반발과 불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원노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선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선상투표제를 요구해왔다. 선박 내 팩시밀리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선상투표제도를 도입, 현재에는 거의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선상투표의 비밀보장 보호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일본의 사례에 견주어 이미 완료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선상투표 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 최첨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이라면 현대적인 과학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사전송 시스템이나 기타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한 선상투표 결과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상투표제 관련 공직선거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우리 한국노총과 선원노동계는 국회의 논의경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9년 2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한국노총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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