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의무 이행하는 선원들에게
참정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선상투표제 즉각 시행하라!
선원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제와 사회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를 위해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근로 대중의 각종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상투표제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느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채 열악한 해상 노동을 행하고 있는 선원노동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처사이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이역만리 험난한 바다위에서 거친 노동을 하는 선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인데, 왜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혀야 하는가! 개인적인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할 바 아니지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부득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나서서, 국회가 나서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 해상노련을 비롯한 선원노동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상투표제가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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