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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요구 결의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2-20 조회수 : 1106
우리 선원노동자는 승선근로 중에는 모든 질병과 재해 등에 대해 선주가 보상하도록 선원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선원의 외국항 승선근로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왔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선원직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입출국이 잦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경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선원과 선박은 화물의 적재와 이동에 따라 입출국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여부는 입출국 일자가 아니라 승하선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승선 중에는 모든 질병과 재해에 대해 업무상 구분 없이 선박소유자 보상을 의무화 하고 있는 선원재해보상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외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뿐 아니라 모든 업종의 선원에게 경감 또는 면제의 혜택을 확대·부여하여야 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선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전국 대의원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당한 보험료 부과 방침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9년 2월 18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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