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60년이 넘게 선원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외화를 획득하고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나라경제가 어렵던 시절에는 외화가득의 첨병으로서 최일선 산업역군으로서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원들의 소중한 참정권에 정치적 관심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2월 5일에는 재외국민투표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반면 선상투표제는 제외됨으로써 선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바 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선상투표제를 재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선상투표제에 대한 10만 선원의 기대와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선상투표제 관련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소외받아 왔던 선원들의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궐기대회까지 불사하는 정신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9년 2월 18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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