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었던 타미플루, 리렌자의 선박 비치 가능해져
우리연맹, 부산지역 2개소인 ‘지정약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활동 추진 중
최근 현행 약사법을 무시한 채 처방전 없이 선박에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를 공급한 약사와 선용품 공급업체가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박에 비치해야 할 치료제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치료제 구입 절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침이 없어 각 선사들이 치료제 구입에 적극 나서지 못하게 됨으로써 승선 근무 중인 선원들의 건강권이 크게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원들에게 전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연맹은 치료제 구입과 선박 비치에 있어 현행 법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외항을 수시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호, 이하 ‘지정고시’) 에 의한 ‘지정약국’에서 의료관리자 또는 선장 등 대리인으로 지정된 선박근무자가 신종플루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열차·항공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부칙 제8365호 제4조). 지정고시는 바로 이 조항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정고시에서는 열차, 항공기 외에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지정고시에 따르면 선박회사는 당해 선박의 주 출입항 관할 보건소에 취급자(특수장소의 인근 약국 개설자-약사) 지정을 신청하고, 취급자 지정통보를 받은 약사는 일정 기한 내에 대리인(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의사, 의료관리자 또는 선장)과 ‘의약품 취급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취급자와 대리인은 선박에 비치할 의약품에 관해서는 처방전 없이 공급거래 할 수 있고, 취급자는 의약품의 취급현황 등을 일정서식에 맞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취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선박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또는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응급용 의약품인데, 최근 국토해양부는 주사약, 내용약, 외용약 등 총 40개 분류에 의한 의약품 목록을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는 물론 각종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선내 비치 문제가 다소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 현재 부산시에는 지정약국이 2개소 밖에 없는데 동 제도에 대한 업계와 약국의 인식부족,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선내 의약품 공급에 관한 업계의 불법적 관행이 취급자 지정을 미뤄왔다. 이에 연맹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여 취급자 지정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협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취급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각 선사는 항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약국과의 협의를 통해 취급자 및 대리인을 시급히 지정하여 향후 의약품 공급에 있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선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선내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권고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동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우리 연맹은 선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활동을 펼칠 것이다.
※ 부산지역 지정약국과 특수장소(선박)에서 취급용 응급의약품 명세표(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2580,2009.11.17)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지정약국 및 특수장소(선박) 취급용 응급의약품 명세서※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