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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내항상선 선원정책 TF 회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5-01-06 조회수 : 558

2024년도 제3차 내항상선 선원정책 TF 회의가 12월 1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 마린센터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측이 제안한 외국인 부원 선원 100명 부족 문제와 관련해 노측 박영삼 본부장이 설득력 있는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해기사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 해기사 허용보다는 한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논의가 우선”이라며, 원양산업 분야의 노사합의를 예로 들어 사측의 참고를 당부했다.
사측은 유급휴가 일수를 기존 6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00%, 미사용 유급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10% 지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급휴가 부여 방식과 상병보상 확대 요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유족보상 1,400일분, 직무외 유족보상 1,100일분, 특별위로금 최대 7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정년 연장은 65세로의 연장만 수용하고 추가 조건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자는 제안과 계약직 선원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측은 한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해 오션폴리텍 내항상선 5급 해기사 양성과정을 연 2회로 확대하고, 다양한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급해기사 분야에 외국인 선원을 개방하면 한국인 해기사 양성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노측 위원은 “사측은 내항선원 처우 개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현재 인천해사고에서 진행 중인 6급 해기사 양성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해기사 시범고용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 합의 이전에 공동 추진 방향 설정 및 선언문 발표를 통해 대외적으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사 양측은 현장 실태조사에 동의하며,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1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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