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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도부, 한나라당 당사 점거농성 돌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11-27 조회수 : 1265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정몽준 대표와 면담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만나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쇠귀에 경읽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당사에 머무르며 총파업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거 농성에는 우리 연맹 방동식 위원장도 참가하여 노총의 큰 뜻에 힘을 합하였으며 금융 양병민 위원장, 항운 최봉홍 위원장, 체신 이항구 위원장, 철도 김현중 위원장, 출판 이광주 위원장도 힘찬 결의로 점거농성에 함께하였다.

이미 지난 25일, 노동현안을 협상하기 위한 노·사·정 6자 회의가 결렬된 가운데, 민주노총 역시 26일 『6자회의 결렬에 대한 입장 및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월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이 법에 의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금지가 글로벌 기준인 양 왜곡선전에 몰두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6자회의를 기만했다”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비난했으며, 오늘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나라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노정 갈등이 파국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운동 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종료일을 3일 앞둔 가운데, 27일 현재 1,400여 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을 가결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내일(28일) 한국노총 16개 시도지역본부의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했다. 이번 집회는 15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것은 물론, 집회와 함께 각 지역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도 돌입하게 될 것을 천명하였다.

 다음달 1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대 파기와 조직 총파업의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중대한 발표를 앞둔 한국노총과 "연착륙 방안을 찾자"며 타협 방안을 찾으려는 정부사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국노총 지도부 한나라당사 농성 돌입에 대한 입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사수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책연대 파트너인 집권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하기 위해 오늘 한나라당사를 찾아왔다. 그동안 노조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한국노총으로서는, 협상이 결렬되어 노사정간의 극한대립과 투쟁만 남게 된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이곳 한나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단하였다. 이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정부와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개입과 집권 여당의 방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던 만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파트너인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12월 10일 정책협약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함께 서명한 이 정책협약 협정서에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10대 정책요구 중 하나인 '현행 노동법상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폐지 혹은 근본적 개정 요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200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노동부장관이 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행법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하여 어렵게 마련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결렬시키고 한국노총과 정부여당간의 정책연대를 훼손하는 것은 무슨 경우란 말인가?

도대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다고, 정부가 노사자치 원칙과 국제기준에도 위배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악법조항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생떼를 쓴단 말인가? 이러고도 어찌 G20정상회의 주최국이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라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입만 열면 '국격'을 운운하는 이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악법조항을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기어코 노동악법을 강행하여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면, 우리 한국노총은 이미 예고한 대로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될 것이다.

그동안 투쟁을 위한 투쟁을 지양하고, 참여와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실천해 온 우리 한국노총을 누가 이처럼 총력투쟁의 벼랑 끝으로 내몬단 말인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은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은 진정 노동자와 우리 한국노총을 배반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집권 한나라당은 우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바란다. 정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라는 노동악법을 강행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노동계와의 파트너십을 회복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부여당의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시한은 정책연대파기와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중대선언이 예정된 12월 1일 이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나라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즉각 개정하여, 악법조항인 제24조와 제81조 4호를 삭제하라.

2.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법규로 강제하겠다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자치 원칙을 보장하라.

3.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4일 한국노총과 체결한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4.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국노총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약속한 정책협약 협정서를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라.

 

209년 1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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