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지난 2월 21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 대표 간담회에 개최한 자리에서 선원 임금 비과세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선원노련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는 선원 임금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외항상선원과 원양어선원에게 비과세 혜택이 집중된 반면, 내항 및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기준은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선원노련은 승선 근무 기피 현상 완화와 해·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원 임금의 전액 비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와 선원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해운·수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선원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선원 수는 2018년 34,751명에서 2022년 31,8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승선 근무의 열악한 환경과 중대 재해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을 통한 실질 소득 증대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원 임금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선원노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재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정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상 노동시간 적용제외조항 폐기 및 실노동시간 단축 △연금개혁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선원노련은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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