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강력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전국수산노조대표자협의회 김동윤 의장은 지난 3월 28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어선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요구했다.
선원노련은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어선 사고로 인해 바다 현장의 선원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전국 어선원노조 대표자들의 강력한 항의와 대응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선원노련은 ▲승선인원 파악 시스템의 미비 ▲선원법 내 어선원 특례조항 문제 ▲외국인선원의 안전관리 문제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어선의 경우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부원선원에 대한 승하선공인 절차가 면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원노련은 “사고 후 구조자 진술이나 동료 선원의 증언에 의존해 승선 인원을 추정하는 상황은 구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승하선공인 제도 재도입과 함께 어선과 내·외항, 원양어선까지 포괄하는 선원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또 현행 선원법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게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유급휴가 등의 기본 권리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시간 조업에 따른 피로 누적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연맹은 “해당 조항의 특례 적용을 폐지하고, 모든 선원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원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안전교육 미이수 문제 역시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선원노련은 “위급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고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승선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현장 언어소통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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