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마린센터 4층 회의실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와, 이를 반영해 고용노동부가 2025년 2월 6일 개정·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의 내용을 공유하고, 선원 분야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선원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지침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노무사이자 조직본부 실장인 이상혁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상혁 노무사는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2013년과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선원법상 통상임금 해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워크숍에 앞서 박성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워크숍은 최근 통상임금 논쟁과 선원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2013년 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지난해 새로운 법리가 제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침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노련은 올해부터 가맹노조 상근 간부를 대상으로 선원 정책 관련 현안과 이슈를 다루는 소규모 교육을 분기별로 정기 개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자율운항선박,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노동환경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오랫동안 통상임금 문제를 연구해오신 이상혁 노무사께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강의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법·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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