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박성용 위원장, 정부·국회에 결단 촉구
선원노련은 지난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내항상선 선원의 비과세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내항상선 선원 부족 문제는 연안해운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 원까지 확대해 청년 선원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용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내항선원의 월 400만 원 비과세 확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 선원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연안해운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호소했다.
한국해운조합 문충도 회장도 “연안화물선은 국가 물류의 중추, 연안여객선은 도서 주민의 유일한 발”이라며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내항선원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노련은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세제 혜택 확대’를 지목했다. 실제로 외항선원은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 반면, 내항선원은 1998년 이후 월 20만 원 수준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연안해운은 대한민국 산업의 모세혈관이며, 가장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라며 “이제는 선원의 노동 가치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이광천 위원장, 한유연합노조 성경모 위원장, 국적선해운노조 손명찬 위원장, 씨앤에스해상연합노조 선은현 위원장, 삼표시멘트해운선원노조 조은찬 위원장, 쌍용C&E선원노조 문상현 위원장,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전동민 위원장, 전국해운산업노조 이중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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