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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협 제3·4차 내부회의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5-07-22 조회수 : 348
부원선원 고용 대책 마련 및 중동 해역 선원 보호 촉구

선원노련은 6월 중 두 차례의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이하 외선협) 내부회의를 통해 부원선원 고용 확대와 중동 해역 선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성이 고조되자 선원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외선협 제3차 내부회의에서는 부원선원 고용대책 TF 구성을 확정했다. TF는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조,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 팬오션해상연합노조, SK해운연합노조,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 대표자 등 총 5명의 공식 위원과 에이치엘에스해원노조, KSS&KMI선원연합노조,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대표자 3명은 교체위원으로 구성됐다.
TF를 통해 부원선원이 많은 사업장과 향후 부원선원 고용을 요구해야 할 사업장의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고용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6월 18일 열린 제4차 내부회의는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중동 해역 선원(선박)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박성용 위원장은 현재 단체협약에 따른 전쟁위험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IBF(국제운수노련) 교섭의 시의성 문제 지적 및 단협 조항 개정 ▲전쟁위험구역 보상금 상향 조정 ▲정부의 해역 위험구역지정 제도 도입 ▲외국인 선원과의 차등 보상 문제 해결 ▲선원 즉시 하선권 부여 및 송환 비용 선주 부담 ▲유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 직후 연맹은 선원 보호 대책에 관한 성명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우회하고, 선원에게는 하선권을 즉시 보장하라!’를 발표하고, 선원 하선권 보장 및 보상책 마련을 위한 노사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6월 20일 오후 4시, 노사 교섭회의를 화상회의로 긴급 개최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선원 보호 대책에 관한 논의를 가졌
다. 사측은 선원 보호와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노측과 다소 이견을 보였고, 이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사는 가능한 우회항로를 이용키로 하고 비상연락망 강화, 실시간 안전경보,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 항차수당 또는 특별격려금을 단위 노사간 협의하여 지급키로 했다. 동 합의는 6월 20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한편, 선원노련 성명 발표 이후,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선원 보호 대책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중동 해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선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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