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3차 노사정 협의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협의회 위원 12명(노사 각 4명, 정부 2명, 공익위원 2명)이 참석해, 지난 2차 회의에서 제시된 인상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조정했다.
앞서 9월 26일 열린 제2차 노사정 협의회에서 노측(선원노련)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월 2,156,880원)의 1.3배 수준 유지를 근거로, 전년 대비 7.233% 인상한 월 2,803,944원(189,134원↑)을 수정 제시했다.
노사정협의회는 오는 11월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노사간 추가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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