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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위한 호소문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5-11-10 조회수 : 223

내항선원의 비과세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선원노련과 한국해운조합이 지난 10월 22일,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호소문’을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에게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번 호소문은 “같은 바다, 다른 세금 – 대한민국 바닷길의 위기”라는 제목 아래,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의 불평등한 과세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내항선원이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현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같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25배의 세금 차별을 감내하는 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또한 내항해운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국 480여 유인도 섬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임을 상기시키며, “내항선원의 비과세 확대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 지속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현재 외항상선의 경우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내항선 선원의 비과세 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외항선원 대비 25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세법 개정 이후 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상향조정됐지만, 내항 및 연근해 선원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어 내항선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필수 인력 확보마저 어려운 내항해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내항상선 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선원노련과 한국해운조합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내항해운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해상교통망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당정이 하나되어 내항해운이 고사하기 전에 이 불평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공정한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있어야 바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내항해운 생태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원노련과 한국해운조합 노사는 이번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향후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정책 건의 및 추가 면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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